만 7세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4세 자녀를 성폭행한 새 아빠에게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동 성범죄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법정 최저 형량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여름 친동생 내외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 부부인 동생 내외를 대신해 낮 시간동안 조카들을 보살폈다.

2016년 7월에는 거리에서 만난 조카(당시 13)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2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도 2017년 5월 15일 오전 2시 20분께 완주군 전통시장에서 동거녀와 함께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만원 상당 절취,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 등 모두 6가지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친족 사이의 범죄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률은 해당 사건에 대해 7년에서 4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기준에도 각 죄목에 대한 최종 형량 범위를 5년에서 14년 4월을 권고한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2017년 4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서 만 14세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5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8개월여 동거 생활을 하면서 2차례 성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인정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담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전체 상담(5371건)의 9.38%(504건)을 차지했다.

또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8~13세) 47건, 청소년(14~19세) 27건, 유아(7세 이하) 17건, 성인 17건, 미상 5건 등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와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도록 특례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피해자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가족 관계 부적응 등 2차 피해를 호소한다. 엄중한 처벌로 폐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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