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과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을 포함한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 단련장업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는 법 개정에 따라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된 만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을 시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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