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체납자 예금과 적금 압류 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는 등 세외수입체납금에 대한 강력 징수에 돌입했다.

군산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이외의 과징금․이행강제금․수수료․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체납금액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예금인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액을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할 수 있다.”며 “예금압류 및 추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체납 징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은 종이문서에 의한 우편송달과 압류에 대한 개별 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시스템을 신용정보기관과 협약을 맺어 국내 주요 18개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적금에 대한 압류, 추심, 해제 등의 조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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