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에 부과한 정기분 도로사용료 5181건 23억 원 징수를 위해 세입총괄 부서인 세정과와 부과 부서인 양 구청 건설과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실효성 있는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3단계(납기-독촉-체납처분) 징수 실행과제를 설정해 고지서 송달, 납세민원처리, 체납분석, 행정제재예고, 체납처분 및 점용허가취소 등의 매뉴얼을 공유하고, ‘전주시 체납닥터’의 전문성 있는 멘토링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도로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의 세외수입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점용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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