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16일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위반내용은 소방시설의 폐쇄,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방서의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입건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모 예방안전팀장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인재나 다름없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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