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내린 기습폭설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다음달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30cm 이상 기습적인 폭설이 내려 시설하우스 비닐이 파손되거나 붕괴되고, 방조망이 무너져 과수가지가 찢어지는 등 62농가가 1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남원시는 각 읍면동을 통해 피해상황을 접수한 뒤, 분야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2개조를 투입,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피해농가별 피해 현황을 입력하고 재난지원금을 확정, 5월 중에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지정 고시되지 않은 시설이나 재난지수 100미만으로 피해규모가 경미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없이 농가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 원예허브과는 지난 13일 고령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내면 대정리의 한 농가를 찾아 시설하우스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피해복구 작업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현장학습의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남원시는 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금고 융자지원이나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원예특작 농가들의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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