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미화원 동료 살인사건’을 채무 관계에 따른 범죄로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 가운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전주지검은 앞서 13일 강도살인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환경미화원 동료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4일 전주에서 발생,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사체은닉 살인사건을 말한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피해자의 집에서 B씨(58)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혼 등으로 주변과 교류 없이 홀로 생활하던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10년 전부터 친분 관계를 쌓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에서부터 “가발을 건드려 홧김에 저질렀다”는 취지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계좌 및 통화 내역을 분석해 달리보고 있다. ▲주식 투자로 5억원의 채무가 있는 B씨가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용한 채무 관계 ▲금원 마련을 위해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이자 상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황 ▲B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한다.

B씨는 A씨로부터 채무 1억5000만원과 범행 당일부터 10개월 남짓 신용카드 및 계좌 금원 1억500만원 사용(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5300만원 대출(사기) 등 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이 됐던 사체유기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 뒤인 4월 5일 오후 11시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사체를 일반 쓰레기처럼 위장, 6일 오전 6시 10분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 보냈다. 과정에서 사체유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객관적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사체를 은닉한 뒤에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A씨의 두 자녀에게 안부 메시지와 생활비를 보내고, 관할 구청에 허위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사문서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자 유족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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