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군산의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군산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 받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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