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 전주시 효자동 도로변에서 지인 B씨(당시 35)를 불러내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 안에서 흉기로 B씨를 찌르고 “3억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죽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7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났다.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 뒤늦게 자수하는 등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