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비롯한 외부 차량은 아파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단지 내 외부 차량 출입을 금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택배 갑질’ 논란이 전주에서도 발생했다.
17일 확인 결과 올해 초 준공해 최근 입주를 마친 전주시 송천동 A아파트는 택배, 요식업체 등 외부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위험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이유로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이날도 택배 배송 기사들은 아파트 밖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카트를 이용해 배송 작업을 이어갔다.
택배 배송 기사 B씨의 경우 상하차 작업을 마친 오전 11시면 A아파트로 향해 오후 7시까지 배송작업을 한다.
그는 택배 20개가량을 실을 수 있는 카트를 이용해 8개 단지 700여세대를 누비며 집집마다 배송했다.
B씨는 “A아파트가 배정되는 날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뚜렷한 대책 없이 카트 끌고 몸으로 때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일 평균 200개 가까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답답할 뿐이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택배 배송 기사 내부에서는 “택배를 거리에 뿌려놓아야 한다”, “배송을 거부해야 한다” 등 의견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
또 일부 택배 운송 업체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도의 직원을 A아파트에 배정하는 임시방편을 선택하기도 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외부 차량 출입 금지에 따른 마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설계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 준수하고 있다. 사고 위험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이유로 입주민이 요구해 관리를 달리 할 수 없다”면서 “택배를 비롯한 외부 차량은 아파트 인근에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요식업체 오토바이의 경우 통제 방법이 없어 무단으로 출입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인근 상가에 출입 통제와 관련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50m~100m 이격이 있지만 조금의 차이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