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적법화 관련 부서 담당자 및 간소화 서류 접수 농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을 축산 농가들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으로 시작되어 2013년 2월 이전부터 운영된 축사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를 법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 개정 이후 3년간의 행정처분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올해 3월 24일 종료됐다.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서류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약 600여명의 축산 농가들이 간소화된 서류를 접수했다.

해당 농가들은 올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적법화 T/F에 제출해야 하고 적법화 T/F에서는 접수된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농가에 부여한다. 농가는 이행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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