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청사에서 관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납,비소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29종의 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사업장이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회 교육은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수질 개선 효과는 물론 수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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