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이사장 오숙현)는 18일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김임, 회장 이상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법률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오숙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단체가 협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업무교류 ▲공동프로젝트 수행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진찰 및 치료 등 의료협력 ▲기타 상호교류 협력분야 개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는 1988년 11월 30일 전국 13번째로 개소한 지부로, 개소 이후 2018년 4월 현재 10만8,456건의 상담실적(무료 법률상담 및 가정폭력 상담)을 가지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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