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고창군과 원전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재정적 불평등한 지원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고창군을 비롯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누출 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구호소 위치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도 갖췄다.

평상시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 운영상태와 국토 환경방사선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기상정보도 알려준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비해 시설 주변 주민보호 명목하에 공유시스템 체계를 만들었지만, 전북은 지난 수십 년간 원전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원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군은 성내면을 제외한 전체가, 부안군은 5개 면이 방사선 비상 방제구역으로 돼 있다.

하지만 영광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 규모는 주민피해 보상액으로 보면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정도가 많아 가장 큰 피해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영광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34만5000볼트의 고압 송전탑의 경우 고창군에는 281개가 설치돼 있는 반면, 영광군은 이보다 60개가 더 적은 221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따른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영광군과 전남에만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전남과 영광군에 납부된 지방세는 3310억원이지만 행정구역에 따른 납부방식에 따라 전북에는 한 푼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고창 주민들을 위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원전에 따른 피해는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지원에서는 차별을 받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개선 방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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