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 전기자전거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전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조건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일반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개정·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도 일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법적으로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차도로 다녀야 했다.

  법 개정으로 차로에서 약자였던 전기자전거 이용을 자전거 도로에서 허용하자 이번에는 일반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힘을 들이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어 과속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한 도로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 탓에 전기자전거 이용에 있어 속도, 무게 등의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최고시속 25㎞와 무게 30㎏ 미만, 페달을 돌릴 때만 작동하는 자전거(PAS방식)여야 한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9월부터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상주하며 즉시 적발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세부 단속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골머리만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시민 안전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홍보나 안전교육 마련 등 세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자전거 도로는 총 376개소, 992㎞에 달하며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741건이다. 이로 인해 73명이 숨지고 17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도 82건 발생, 2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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