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흡연카페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흡연카페는 실내에 자판기를 두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흡연 공간이다. 현재 흡연카페는 전국 30곳이 있으며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돼 금연 의무가 없어 금연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 시설 전체를 금연구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또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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