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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