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이달부터 도내 2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실시 대상은 맹·고독성 3종과 잔디 사용금지 7종, 일반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들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실시한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서는 살균제 4종과 살충제 5종 등 총 9종의 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디에 사용이 허용된 것이었고,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유택수 원장은 “골프장에서 과다한 농약사용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용객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1년 2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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