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5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관공소와 기업을 상대로 “광고비를 집행하면 비판 기사를 쓰지 않겠다”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일부 강요와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 전주지법은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용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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