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제232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초부터 73일간 활동한 옥정호 상수원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형)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칠보발전취수구를 주취수구로 지정한 경위와 식수원 원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옥정호 식수원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읍시의회가 공식적인 특위구성을 통해 전북도와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과 관련된 정읍시의 대응노력 파악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기초의회가 특위 구성에 있어 조사권 및 자료 확보 어려움 등을 활동 한계로 꼽았다

특히 정읍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벌여 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류하는 등 총 69건을 가결했다.

정병선 의원은“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부모가 양육책임을 회피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법이 선진국에서는 대다수 실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며 미혼모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보다 미혼모들의 책임과 복지가 선행되도록 양육비 책임법을 법제화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지난 20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고경윤 의원)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정한 결산 검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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