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22일 도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진행되며, 120여명의 단속인원이 참여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달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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