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북형 모델’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민 참여가 예산 편성 단계에 집중됐던 것을 사업 집행·평가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돼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주민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 위주와 예산 편성에 의견 정도만 제시할 수 있었다.

예산은 도지사가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위원은 실권 없이 의견만 제시하고 정작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도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12∼2016년)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16회(연평균 3.2회)로 전국 평균인 3.6회보다 낮았다.

본청을 제외한 14개 시·군 대부분도 연 평균 1~2회 가량 위원회를 여는 데 그쳤다. 익산시와 무주·고창군은 이 기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을 정해 주요 사업을 선정한 뒤 주민참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예산 편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가 대규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북의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은 2016년 988억원, 2017년 2331억원, 2018년 2335억원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전북형 모델’ 발굴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재정포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찬 수석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이를 촉진하거나 뒷받침하는 참여시스템 및 참여문화가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원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 나갈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운영 모델 발굴 및 발전 과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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