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 23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4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부터 열지 못한 채 방송법 처리와 드루킹 사건 등으로 파행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문 대통령이 서한을 전하는 등 국회에 여러차례 호소해왔다. 지난 19일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마지막 촉구의 목소리를 냈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채로 4년이 흘러버렸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23일로 정해진 것은 늦어도 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공포되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6월13일 지방선거까지 재외국민과 국내 투표인 명부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여야 대표와 만났을 때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로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6월 개헌이 난망한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개헌 재론 시기를 2020년 총선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월 개헌 투표 무산에 대한 국회의 책임 공방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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