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고창군체육회 한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고창군체육회 임원 A씨(50)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군체육회 임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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