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등으로부터의 아동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인 이른바 ‘고준희 사건’ 4차 공판에서 친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증인석에 선 그는 공범인 내연녀가 부인하고 있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술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선 친부 고모(37)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준희양 손톱 밑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터진 뒤 온몸에 수포가 번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누워서 생활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검사로부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준희양의 갑산성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해선 숙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친모 송모(36)씨로부터 한 달 분량의 갑산성기능저하증 약을 건네받았으나 내연녀 이모(36)씨가 “음식으로 대체하겠다”면서 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준희양 사망 하루 전인 2017년 4월 25일 오전 1시 이뤄졌던 내연녀 이씨의 준희양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선 2시간 30분 가까이 이씨 측 변호인과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씨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의 고씨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고씨의 진술이 거짓, 이날 폭행은 없었다고 방어했다.

반면 고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연녀 폭행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 이씨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고씨를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고개를 가로젓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고씨는 또 준희양 사망 은폐를 최초 내연녀 이씨가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준희가 사망한 뒤 신고하려 했지만 이씨가 일단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준희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준희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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