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경찰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과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안전모 착용의무, 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및 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시속 25km 미만, 배터리 포함 무게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 전기자전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됐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이 가능해지며,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의무,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연계시설을 확충하고, 공기 주입기를 시내 동사무소 등 1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과 자전거동호회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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