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를 놓고 재판부가 판결을 달리했다.

원심이 안전장비 착용 고지 안내 등 의무를 게을리 한 대여업체와 보험사의 책임을 물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숨진 A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당시 43)는 2015년 8월 14일 전주한옥마을 내 한 대여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던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여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장비 착용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부착됐고, 당시 A씨가 직접 안전모를 골라 아들에게 씌우는 등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여업체가 제공한 안전모를 자의로 착용하지 않은 점, 전동킥보드에 기계적 결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에게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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