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조의 품질단속반을 편성, 오는 5월 4일까지 전북과 전남,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15개 품목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등이다.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해 규격·품질 부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품질기준이 정해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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