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삼례나라 슈퍼 사건(1999·완주군)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삼례나라 슈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삼례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유 할머니(당시 77)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최모(당시 19)군, 임모(당시 20)씨, 강모(당시 19)군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은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실·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복역했던 세 사람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모(48)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2016년 7월 8일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진범의 자백 등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이 범행을 자백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위원회가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약촌오거리 사건(2000)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사건(2008·2010·2015) 등 모두 8건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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