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축산농가 가축분뇨 등 처리시설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

24일 도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함께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14개조 43명이 84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재활용신고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등을 비롯해 상수원 지역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과거 위반시설, 상습민원 제기 지역이다.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및 퇴비·액비화 검사 여부 등을 살펴본다.

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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