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창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753호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며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5%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53호 중 상승주택은 1만4098호(75.1%), 하락주택은 2166호(11.5%), 나머지 2489호(13.2%)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13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군 관계자는 “이달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고 기타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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