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억대의 취업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고, 26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0일 “아들을 유력 자동차 업체나 그 하청 업체에 취직되도록 알선하겠다”면서 B씨로부터 1460만원을 교부받는 등 8명으로부터 1억83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한 금원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다.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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