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관리 강화에 따라 증가세가 일부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 상승해 지난해 100.1% 수준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조 조정기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 예대율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금리 대출 억제 등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업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사잇돌 등 정책상품을 제외하고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된다”며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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