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6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4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와 도계리 일대는 지난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정밀지표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총 275기의 백제 석실문(돌방무덤)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시행, 백제 석실분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 축조방법 등을 파악하는 성과를 냈고,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275기의 고분 가운데 은선리와 도계리 접경지역의 56기의 고분 밀집지역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 사적신청을 했다.
특히, 이곳은 도내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백제고분군으로 이 지역이 백제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동시에 국가적 중요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 높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은선리 고분군을 통해 마한 분구묘에서 백제 중앙 석실분으로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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