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의 구제역·AI 등에 대한 방역책임과 현장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31일자로 재정·공포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살처분보상금은 구제역·AI 발생 시 신고 지연이 4일을 초과할 경우 최대 40%까지,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일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된다.
방역시설과 관련해 축사별 전실 미설치 시는 20%, 관리사·축사 등의 신발소독조 미 설치 시에는 5%,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5%,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및 휴기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30% 감액조치 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가축을 사육하다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에 살처분이 결정될 시에는 보상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한다.
아울러, 10만 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방역관리책임자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의 전공자로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농장의 사료채취와 소독 등 방역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전담한다.
반면, 농가 자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는 등 방역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방역상황 등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농장 20%,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장 10%,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농가 살처분 보상금 10%가 감액 경감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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