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자 지원 시 학교에 기탁금을 내는 전북대학교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일부와 관련,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1천 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탁금 1천만 원은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후보자 지원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라며 “선거 과열 우려가 있다면 지원자 적격 여부를 보다 엄정하게 심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9월 예정인 총장선거가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회에서도 선거 방식 및 규정을 고민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경우 헌법 소원과 상관없이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