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지체·지적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년간의 정보통신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8일 오전 7시 30분 전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양(16)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체·지적 장애인 2급인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체·지적 장애 2급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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