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생리대 포장지에 모든 성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시행된다.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는 이달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또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모왁스도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장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까지 '사전보고제'가 도입된다.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원료를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착향제 중 쿠마린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 검사 대상은 올해 7품목에서 내년 67품목으로 확대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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