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늘 결정 공시하는 3만8,602호의 개별주택가격(2018.1.1 기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통지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심리 증가, 한옥마을과 연계한 구 도심권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만성지구·에코타운 개발지역 실거래가 상승, 외곽 지역 전원주택 수요 증가,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지난해보다 3.4%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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