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9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7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B씨(20) 등을 속여 46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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