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지역 물류업체 대표는 2016년 경영이 어려워지자 재직 근로자와 임금 충당을 빌미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다.

재직 근로자 2명은 당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180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이를 적발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전체에 대한 반환 명령과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의뢰했다.

#전주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동호회에서 일부 회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근로 내용을 작성,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도움을 제공해 적발됐다.

고용노동지부는 허위 신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동호회 회원 6명에 대해 3~4개월 동안 수급한 2700만원 상당에 대한 반환 명령과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넘겼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제공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에 따르면 전북 도내에서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227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만 3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건설현장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수사권이 도입돼 고용보험관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의심사업장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

직접 조사와 함께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이익 처분을 유예하는 등 자진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추가 징수 또는 형사 처분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 등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정영상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더라도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장 점검, 국민 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액은 제보자 1명당 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 최대 5000만원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직접방문·우편·전화 063-270-9231~4)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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