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9,157호에 대해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은 별도의 개별 통지없이 군청 민원봉사과 지방세 창구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각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총무담당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박종회 세정담당은 “무주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9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개별주택특성,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인만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 · 공시할 예정으로 관련 문의는 재무과 세정담당(☎320-22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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