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참모진의 박수를 받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4.27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 조항들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등 반드시 국회의 법률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보수여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에 냉소적인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 북미회담 결과를 보면서 여당과 협의해 가며 동의를 위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미회담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 국회 비준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개편 △시기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추진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남북미 3각 대화채널의 긴밀한 가동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보내준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합의하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을 시작했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를 거쳐 남북의 시각을 통일하기로 하고, 오는 5월5일부터 평양시각을 서울 표준시로 맞추기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5월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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