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잇따르는 ‘몰카 범죄’에 대한 후속조치에 정부가 나선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 영상을 일일이 찾아 삭제 요청을 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삭제를 해야 했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도 가해자가 지불하도록 개정법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근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은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속적으로 퍼지는 피해 영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삭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지원 전담 인력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까지 마련한다.

또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9월 개정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영상 삭제에 드는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8통신매체이용 음란 성범죄 건수는 404건이며 393명이 검거됐다.

올해 현재까지도 16건이 발생,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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