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친형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일 오후 11시 50분 군산시 B씨(61)의 집에서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당 깊이 찌른 점 ▲심막혈종 및 혈흉으로 수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흉기를 들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처벌불원을 이유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동기 및 범행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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