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지난달 4월 3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농·축협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8%~11% 이내(조합원의 경우 6%~9% 이내)에서 차등 운용됐으나, 30일 이후에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 이내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농·축협 내 연체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농협상호금융 소성모 대표이사는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취약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적극 매진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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