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순 언쟁과 몸싸움을 넘어 최근에는 이웃에 염산테러까지 벌이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남지역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40대 윗집 여성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불만을 품어왔고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웃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전화·온라인)은 935건이다.

연평균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01건에서 2016년 273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361건으로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화돼 현장진단 및 측정을 요구한 건수도 2015년 93건, 2016년 130건, 지난해 20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원인으로는 아이들의 발걸음 및 뛰는 소리가 71.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망치질이 3.8%, 끌거나 찍는 가구소리 3.3%, 가전제품 소음 3.2%, 문 개폐 1.9%, 피아노 등 악기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중재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센터는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받아 조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상담 일정을 협의한다.

일정이 잡히면 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갈등을 조율하고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결이 안 된다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분쟁 해결이 진행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자가 거부할 경우 조율 및 측정 방법이 없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건설 시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 달 평균 1500건이 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는데 인원은 사실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느끼기에 해결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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