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도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2일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포함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25km/h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kg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로 한정된다.

아울러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로 포함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보도통행이 금지됐고, 기기조작이 서투를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행 자체가 제한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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