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일 열렸다.

법정에는 당시 인사 담당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 전북교육청에서 관행으로 이어온 근무평정 책정 과정에서의 김 교육감 등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의 타당성을 따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갖고, 당시 인사 담당 직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전북교육청은 지침과 달리 근무평정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서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황호진 당시 전북부교육감, 전북교육청 행정국장 등의 의견을 구해 근무평정 안을 작성, 이를 근무평정위원회에 제출해 근무평정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근무평정 순위가 조정, 승진 순위가 변경됐음을 문제 삼았다. 또 근무평정위원회가 근무평정 안과 승진 명단을 달리 한 점이 없음을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 담당 직원은 “인사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개연성은 있으나 전북교육청 인사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했다. 교육감은 솔선수범해 측근과 언론, 정계 등의 인사 청탁을 먼저 배제했다. 공인의 자리에서 의견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인은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 인사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측 변호인은 “인천교육감 사례와는 다르다. 승진 배수 안에서의 조정은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의무가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공판에는 황홍규 현 전북부교육감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 현 근무평정 책정 방침에 대해 묻는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