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지정된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은 10개소로 2곳(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변산 대명리조트 해상)은 연중 금지되고, 8곳은 관내 해수욕장(변산,격포, 모항, 고사포, 위도, 구시포, 상록, 동호)으로 개장 기간 동안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지정된 격포항과 위도항, 구시포항 내측 해상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부안해양경찰서에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수상 레저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숙지해 금지구역 내 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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